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제, 수의사가 인체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2중 유통체계를 초래하고 동물병원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이 대량으로 불법유통돼 일반국민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방지와 전문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유통에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봉책 보다는 동물의약품 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과 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육성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와 수의사협회는 동물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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