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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의약분업 일본 재검토

의약분업 일본 재검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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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동안 임의 의약분업을 실시해온 일본이 의료비 증가와 함께 국민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제도 전반을 재검토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 약사신문(www.pharmnews.co.kr)은 최근 해외뉴스를 통해 일본이 의료비 문제와 국민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행정개혁추진본부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청회를 열고 이들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검토한 후 년말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우수한 의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급의료 방안 ▲소아의료 방안 ▲의료사고방지 시스템 확립 등이 제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투약의 적정화와 처방 점검을 위해 의약분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약력관리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은 비용을 초래, 환자차원에서 불편하고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의약분업의 효과를 조속히 검증하고 진료수가를 포함한 의약분업 시행방법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후생성은 의약분업이 약력관리에 근거한 중복투약 및 상호작용 확인, 충분한 복약지도에 의한 적정 사용, 의사의 자유처방, 처방내용 공개 등의 장점이 있어 환자의 편리성만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 분업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성은 또 조제수가 개정으로 환자와 대화에 의한 복약지도 및 기록에 의한 지속적인 약제정보 제공 등 환자 서비스가 향상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후생성은 이와함께 각국의 상황 및 통신판매실태를 감안, 의약부외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인터넷 판매 확대와 관련,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과 넷 비즈니스 보급을 위해 비교적 문제가 없는 의약품은 통신판매를 인정하고 약효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계약 약제사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소매점(슈퍼 및 편의점)에서도 약제사(약사)없이 판매하도록 하며, 의약부외품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생성은 의약품에서 의약부외품으로 이행은 중앙약심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현시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일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은 특별한 보관, 관리가 필요하므로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현재 통신판매로 인정된 범위 이외는 더 이상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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