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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꼼짝마'

불법 의료행위 '꼼짝마'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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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면허 의료·환자 유인·면허범위 일탈·진료거부 등 중점 점검

보건복지부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 불법 의료행위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특별단속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 지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단속업무를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는 무면허 의료행위·환자 유인행위·면허범위 일탈행위·진료거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자원과는 불법의료행위 단속업무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보건자원과장을 비롯해 모두 15명(1개조 2인으로 편성)의 복지부 및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약국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민생경제 침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 위해사범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선정,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8대 사범 중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 판매사범,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이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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