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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불법조제 제보 접수
불법조제 제보 접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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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산하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운동본부는 약사의 불법적인 처방변경 행위, 임의조제 행위, 의약품에 대한 일부 제약회사의 횡포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며 특히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접수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락처는 운동본부(전화:027710373, 팩스:027577382, 주소:100120,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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