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주사제·제왕절개 먼저 공개할 듯
과다이용 뿐 아니라 과소·오용 까지 확대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9개 분야에 대해 진행중인 급여적정성평가를 뇌졸중·진통소염제·수혈·무릎인공관절치환술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심평원은 2일 '200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폭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되 의료이용 과다뿐만 아니라 과소·오용 등 부적절 서비스 및 질병·수술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9개 분야에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2위인 뇌졸중을 포함해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통소염제(골관절염 등) 사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약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비중도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이후 제왕절개분만율이 2001년 40.5%에서 2002년 39.3%, 2003년 38.2%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정성평가 공개범위에 대해 심평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 대상 및 범위·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정성평가결과 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주사제 및 제왕절개분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공개를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