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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고제 등 추진
산후조리원 신고제 등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3.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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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4개 법률개정안 추진 계획 발표

산후조리원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운영기준을 강화한 법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된다. 또 법인약국 개설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8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 분야 등 256건의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의 신고제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한 모자보건법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한약사 면허를 한약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 역시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약계-한의계가 약대6년제와 동시에 추진키로 합의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암관리법)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고령친화산업지원법) ▲지방의료원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의료법)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 허용(약사법)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이 빠르면 4월, 늦어도 11월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관련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입안단계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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