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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의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의협은 없다"

의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의협은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2.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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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원 공동 주최 지정토론자에서 빠져 '논란'

오는 3월 2일 열리는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직접 당사자인 의협 관계자가 지정토론자에 빠져있어 의도적 배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열린우리당 장복심·김영춘·유시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의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에서 이들 환자를 대부분 진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는 지정토론자로 법학자· 복지부·노동부·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원·병협 관계자만 초청하고, 의협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입법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장복심 의원이 발표할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기관에서 산재보험·자동차보험까지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건강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은 전문적·객관적인 적정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법적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비 누수가 크게 발생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별개의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승계한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을 만들어 사회보험, 공상 등 국가 의료비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심사·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률(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협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것인 만큼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도 지정토론에 참여는 하지만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개선 없이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의·병협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발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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