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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 나왔다

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 나왔다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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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곳곳에서 봇물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방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응급실이 의약분업의 사가지대로 나타나자 심야 시간대의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 지침을 응급으로 마련했다.

심야 시간대의 응급실 대상환자는 22:00∼06:00으로 정하고 이 시간대에 내원하는 응급실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3일 의약분업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서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응급실 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해 밝혔다.

복지부는 또 처방약 공급의 원활한 방안으로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를 신설,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매점매석, 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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