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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3일 의료계 재폐업 사태와 관련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 의쟁투 최덕종 중앙위원, 이철민 운영위원에 대해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미향 운영위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4일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을 부산에서 체포, 서울로 압송했으며, 김명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승배 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