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의원, 장기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남경필 한나라당의원(정무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7인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장기이식대기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법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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