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새로운 의사상 정립
[2001창간]의협개혁 이렇게/새로운 의사상 정립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1 16: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민식(안양병원 재활의학과)

'윤리적 삶' 선택아닌 이젠 필수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비리 자주 보도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자주 벌어져 왔다.


예를 들면 근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비롯하여 병역 비리·혼수품 시비·탈세·부당청구·허위청구·과잉진료·의료사고 은폐 등등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의사가 마치 온갖 부패의 대명사라도 되는 것 같다.

물론 상당히 억울하지만 그래도 의사에 대한 이 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자위하고 넘어가고 싶다. `너나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전문직을 대표하는 의사라면 한 차원 높은 대응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 믿는다. 

윤리의 향상이 단지 인위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설정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사 사회 내부에 어떤 규칙이나 규범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체계·규칙 및 규범 등이 어떤 역사적 경과를 거쳐왔으며, 필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성립되는 규칙이 의사 집단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런 규칙이나 규범이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윤리지침과 그 지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협 정관과 규정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만을 위해 존재하는 징계위원회의 역할만 담당해 왔다. 그나마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불과 17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실정법 위반 행위에 국한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전문직을 대표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협 회원들의 윤리 향상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개선 작업을 담당한 의협 개혁 추진위원회 산하 윤리강화분과소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① 윤리적 의료환경 조성 ② 회원 또는 직역 상호간의 분쟁 조정 ③ 회원 및 협회 내부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제재 및 징계 ④ 포상 ⑤ 기타 위원회에 부의(附議)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징계 위주에서 벗어나 의협 내부에서 윤리적·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위기구로 강화할 것과 특히 윤리적 의료환경 조성을 임무로 정함으로써 의료윤리와 관련된 대내외적 정책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의협은 자체적인 윤리강령·윤리선언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윤리 지침안에 대해서도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용 면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회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과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의 경우 윤리사법위원회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윤리지침 뿐 아니라 매년 위원회 판결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회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도 판결이나 윤리적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 등을 모아 매년 백서로 발간해서 회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겠다.

위원회 권위와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 및 직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위원 교체시기를 조절하여 매년 2명씩의 위원을 교체하고, 4년마다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하되 연임이 가능케 하였으며, 위원들에 대한 보수 내지는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단순 명예직 이상의 중대한 역할에 걸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 및 직역 윤리위원회, 의학회 산하 학회 윤리위원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 안건을 부의(附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들의 참여와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등도 향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상 사적(私的) 이익추구를 경계하기 위해 협회 임원(가족 및 친인척 포함)이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관여할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가 회원 및 산하 단체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는 권한과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 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이런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산하 기구의 확대 개편은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산하에 각 심의분야별 전문분과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직속 사무국을 신설하여 필요한 행정 업무와 조사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하였다.

봉사 활동의 경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하는 것이 참 뜻이라면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봉사를 강제하거나 또는 홍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의사들의 사회봉사가 평가절하 되어 있다면 단위 병원별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사회 단체와의 연계 사업,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봉사 활동에 대한 포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윤리적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개인이나 단체의 윤리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의약분업 분쟁의 힘든 시기를 넘긴 의료계가 윤리적인 의사, 민주적인 의협으로 거듭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안양병원 재활의학과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