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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공공의료기능 정상화
[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공공의료기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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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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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경기도 하남시 보건소장)

공공의료기능 정상화

 

 

통상적으로 공공의료라 함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과 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양축으로서 보건은 주로 질병관리·질병예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의료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보완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미숙한 보건의료정책과 불충분한 재정투자로 인해 보건서비스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투자 기피로 민간의료중심으로 발전되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9.6%로서, 선진 OECD국가 중 일본의 32.8%, 미국의 34.6%, 독일의 52.1%, 프랑스의 69%, 북유럽 국가의 100%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은 취약하기 이를 때 없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이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논의가 일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현실성 있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공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직의사들과 공공보건의료 관련 학계에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의사들의 학술모임인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기념 심포지엄(2000년 6월10일)과 국민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2000년 12월16일), 그리고 보건행정학회(2000년 12월8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기능 정상화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조직은 조직과 업무가 정부의 전 부처에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어 구조상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직간, 특히 중앙조직과 중간조직 그리고 말단조직간에 유대성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 130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35개 병원, 행정자치부에 50개 병원, 국방부에 21개 병원, 교육부에 8개 병원, 노동부에 9개 병원, 국가보훈처에 5개 병원, 과학기술처에 1개 병원, 법무부에 1개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조직인 보건복지부에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담아낼 조직이 없고 의사 등 전문의료행정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전이 없으며, 지방조직인 각 시·군·구의 보건소는 시설·장비 등의 투자는 있으나 전문의료인력의 확보와 배치, 교육과 훈련, 전보 등 인력관리와 각종 보건사업 및 행정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조직을 총괄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 따라서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에 보건의료청과 지방에 보건의료지청을 신설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행정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한 의무행정고시를 신설하여 보건의료현장의 경험을 보건의료정책에 바로 구현하게 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현실화하고 실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수준의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표준안과 평가체계를 조속히 구체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대비 국민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은 0.38%로서 약 15%의 주요 선진국 보건의료부문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예산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예산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에서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질병관리와 구강보건·정신보건·건강증진에 대한 재원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민건강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1977년 7월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래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놀라운 성과와 함께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분리·운영되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을 도모하고, 보험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고 의약분업이후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료비중 공공의료비는 46.2%이고 민간의료비는 53.8%로서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악화된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비를 46.2%에서 7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될 재정의 1/2은 보험료의 인상으로, 1/2은 간접목적세(건강세)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의 보건사업에 할애하여 제도적으로 보건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경우 의료보호 진료비의 장기체불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예산을 특별 배정하여 만성 체불진료비를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도 청구하고 지불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기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국민들로부터는 강제적으로 의료비를 선불로 받고 있고 의료제공자(의사·병원 등)로부터는 의료서비스를 강제고용 및 통제하는 직접적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보장식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다면 보건의료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전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투자를 통해서 선진국과 같이 적어도 30%정도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을 높여 나아가야 하며 현재 70%의 전문의의 비율이 30%의 비율로 바뀌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자리잡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 및 근무환경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및 전공의의 신분과 보수규정을 군의관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편입시켜서 공직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각도의 재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속 `의료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산하에 `공공의료발전분과'가 설치(2000년 12월8일 보건행정학회에서 건의되어 설치수용 확인함)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대표들을 위임하여 보건의료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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