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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보건의료법령 개정

[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보건의료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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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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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

'이상 보다 현실' 법개정 잣대는 실효성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가 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한 몇 가지 사건들에 의해 진보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혁명적인 사건들을 `물결'로 비유하였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전진의 `물결'이냐, 후퇴의 `물결'이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중요한 기로의 저변에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보건의료관련법령의 많은 부분들이 깔려있고, 어느 때 보다도 관련 법체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법령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전진의 `물결'로서의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개정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들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본토에 적용하던 국민의료법 대신 식민지에만 적용하기 위해 만든 조선의용령을 중심으로 한 법 체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미군정에 의해 보건의료가 강조되긴 하였으나, 곧 과거의 일본의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으로 그 동안 법령들의 체계상, 내용상,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건의료 전체의 틀을 제시하며, 재정비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동안 정부부처와 단체 그리고 학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체계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또한 사회현상의 변화와 보건의료의 개념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각 법률간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보건의료의 제반 문제점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의 공통내용인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정이 뒷받침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각 개별법 사이의 일관성을 부여하며 새로운 보건의료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관련법령은 헌법으로부터 규정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수직적 정합성을 갖추고,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정하도록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목표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의 최종표현인 법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나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거의 모든 법이 합리적으로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돼야 하며, 이 위원회의 안은 정부의 안으로 가능하여 국회에 보내져야 할 것이다.

즉 이번 의약분업 사태와 더불어 각계에서의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들의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개정방향의 연구와 토의는 관련 기관과 학계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먼저 의료법은 의료관련법령의 모법인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입법취지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체계의 효율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현재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규정,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 관련 행정처분 등의 문제점들에 관한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약사법의 개정방안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보험 및 의료보장이 될 수 있는 기본이념 아래 요양기관들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계약당사자의 형평성이 재고되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도 현실에 맞게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진료환경의 안정과 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항들 중 요양급여 기준이나 임의비급여 의료행위 제한조항 등 위헌소지가 높은 조항과 이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구성 등은 법의 위헌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의 합리적·합헌적 개정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은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반영하고 법에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법체계는 개편되어야 한다. 즉 법의 제·개정에 있어 이상적이고 선언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건의료 관련법령에 있어서 법의 집행이 강제집행수단인 규제 위주이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재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르는 사이버병원이나 원격진료에 관한 법령,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관련 법령, 산후조리원이나 피부관리실 같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입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법령의 정비와 법령정비 과정에서 재정의 확보를 법에 담보하는 일, 그리고 조직이 합리적으로 정비되는 일이 의료개혁 원년에 `전진의 물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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