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9:35 (금)
[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민주적인 의협을 위한 개혁방안

[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민주적인 의협을 위한 개혁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1 15: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석(강원·김의원)

금년 1월8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285명중 157명 찬성의 근소한 차이로 유성희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었다. 이 사건은 의협역사상 의협회장에 대한 최초의 불신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6만5천 의사들의 의지가 수렴된 결과라는 점에서  민의수렴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의협이 올바른 민의 수렴의 제도적, 현실적 보장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에 따른 회비의 미납현상, 회장의 직선제 등의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의협의 구조상 민의의 수렴이 어렵고 일의 절차가 복잡하여 제대로 민초 의사들의 뜻이 전달되어오지 않았다. 의협의 민주화란 바로 평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꾸준히 의료계 내부에서 주장되어온 의협회장의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의협 집행부가 진정으로 의사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전 회원들의 힘이 결집되어 강력하고 정의로운 의협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 의협의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가? 의협의 정관과 세칙을 통하여 의협의 구조와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협의 구조 및 문제점

현재의 의협은 지역의사회 및 의학회에서 선출한 중앙대의원 250명(정관상 인원임. 현재의 인원은 242명임)이 집행부와 감사를 선출하게 되어있다. 선출된 임원진은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의협 운영방안에 의해 이를 집행 운영하게 되어 있다. 즉, 입법·행정·사법의 전권이 중앙대의원에 결집되어 있는 구조이다.

임원진은 중앙대의원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의협의 정관상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는 중앙대의원의 비율과 ·의학회의 25%라는 특혜적 고정대의원의 혜택을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정관상의 의협구도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해 보기로 하자.(아래의 각 분야별 의사 수는 대략적인 수자이며 전체 의사수를 7만명으로 볼 때의 퍼센트임)

▲수련의(1만2천명·17% 대의원 없음.)
인턴, 수련의의 민의수렴기구가 없다. 의학회가 수련의에 대한 권익을 책임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역대의원에 참여할 기회나 여건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현재의 의협은 수련의의 민의수렴 및 권익보장을 할 수 없어 단체로서의 대표성은 없다.

▲봉직의(2만명·29% 대의원 참여기회 거의 없음)

봉직의는 중소·대형병원·개인의원에 고용된 월급제의사를 지칭한다. 이들의 경우 정관상 지역대의원에 접근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한계와 병원 경영주의 견제하에서 지역대의원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구조상 의협은 봉직의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표성도 없다. 이 결과 봉직의는 1년 이상의 고정근무에도 퇴직금이 없는 불안한 직장인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공중보건의·군의관(8천명, 11%, 직업군의관 대의원 5명)

정관상 공중보건의는 공직의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대의원의 임기가 3년인데 반해 공중보건의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대의원의 선거기간과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대의원진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짧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지역의사회에 투표권까지 행사도 못하는 현실이다. 직업군의관이 아닌 국방의무로 입대한 군의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공직의협의회와 군진지부의 수적으로는 다수의 공중보건의·군의관들은 여전히 의협에 민의를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의협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병원협회의 의협회원권 도용 문제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다. 즉,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의협내에서 병원협회의 권력은 다음과 같이 창출된다. 병원협회는 소수의 학회임원진을 통해 의협의 의학회 고정대의원의 25%를 특혜적으로 점유하고 있다(학회임원은 약1천명으로 전체 의사수의 1.4%에 불과하다). 대의원 25%는 대의원총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인원수를 보장하는 비율이다. 또한 병원고용주는 지역대의원을 통해 출마하는 방식으로 중앙대의원에 진출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수련의의 권익보장 및 민의수렴, 지도감독의 기능을 의협이 상실한 상태에서 봉직의·수련의들은 병원협회소속으로 변질되어 자체 권익을 위해서는 병원협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관상 이들은 의협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협의 휘하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장 및 상위 전문경영인 교수로 구성된 병원협회가 봉직의·수련의·일반교수진의 지분까지 모두 흡수하여 이들의 언로가 차단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의협은 봉직의·수련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어 이들의 의견수렴 및 통제를 병원협회를 거쳐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결과 7만명의 의사 중 50%가 넘는 봉직의,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회원들은 의협에서 소외된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들에 대한 권익을 의협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병협으로 이양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전체적인 의사들의 단체인 의협이 개원의 위주의 반쪽짜리 단체로서 대표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사의 전국적인 행사였던 99년 11월30일과 금년 2월17일 집회가 병협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진 반쪽짜리 집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의사들의 의견이 50%도 수렴되지 않는 현재의 의협구조는 과감히 개선되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집약된 힘있는 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회장 및 임원진의 권한

현 정관상 이들의 권한은 중앙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모든 것이 일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회장 및 임원진은 자체적 사업결정권이 없고 중앙대의원의 의결상황에서 운영이 결정된다.

이는 회장 및 임원진이 중앙대의원회의 뜻에 반하는 사업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회장단의 자율성이 없는 경직된 구조라는 것이다. 250명이라는 대규모의 중앙대의원총회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의견결정과정에서 분규 혹은 특정 사업에 대한 미결이 이루어질 경우 회장단은 의협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즉, 의협에서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회장단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의원총회의 능력에 의해 향후 앞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예-98년도 의약분업 예산이 1700만원에 불과했고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늘리지 못한 점). 더군다나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집행부의 운영방식은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 의협의 구조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외된 계층의 참여와 병협과의 구조적인 관계 개선이다. 의협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힘을 결집시키려면 1) 회장의 직선제 2)대의원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의협회장의 직선제

의협회장의 직선제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직선제로 인하여 집행부에 권력이 강화되며 이는 집행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과 특정 사업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소외된 계층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한다.

③강력한 집행부의 출현에 대한 병원급 기관의 권익추구는 병원소속 의사들에 대한 참정권 및 투표권의 권유로 이루어지므로 의협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④회비미납 회원의 참정권 제한으로 회비미납 사태를 줄일 수 있다.

⑤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의원들에 대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부도덕한 금품살포, 인맥, 학맥등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직선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직선제 실시로 인한 운영인원, 예산상의 부담
②집행부의 권한 강화로 인한 전횡의 견제방법

③그러나 아직도 민의 수렴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의 보완 방법은 아래의 대의원제 개선방안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의원제도의 개선

①의협내에 수련의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련의의 인원수에 따른 대의원 지분 분배
②공중보건의·군의관에 대한 대의원지분 분배
③의협내에 봉직의협의회를 구성하고 봉직의의 인원수에 따른 대의원 지분 분배
④비정상적인 학회의 고정대의원수의 과감한 감축

맺는 말

이러한 사항들은 대의원 2/3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대의원들의 다수가 기득권층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의협의 정관을 개정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나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한 의협의 민주화를 이루어 강력하고 정의로운 의협을 만들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후배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대의원님들이라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협의 정관을 바꿔야할 것이다.(자료제공:김용준, 김용준내과의원장, 민주의사회 부산지부장)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