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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약분업 문제점
의약분업 문제점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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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국민건강을 기준으로 전면 재분류하라

약사법 제2조 13항을 개정하여 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약사법 제2조 14항을 개정하여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한다. 비처방 의약품은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유용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에 한한다.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 복합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단일제제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진국 및 원산지 기준에 의한 전면 재분류한다.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OECD 주요 국가들의 의료보장 및 의료자원에 투입하는 국가적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자원 투입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이 확보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복지에 대한 국가재정 확대가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88년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약속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9년까지 미지급된 5조 2,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
①임의조제 행위를 조장하는 약사법 제39조 2항을 개정하라.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사의 혼합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항으로 약사법 제39조 제2호를 개정해야 한다.

②약사의 판매 및 조제기록부 제도를 법적으로 완비하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약사의 불법조제·불법판매 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책임있게 마련하라
대체조제 및 불법 임의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및 이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예, 약사법상 약사사고 관련규정 정비).

약화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나,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국민보호차원에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예, 약화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및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조성 등).
약사의 판매 및 조제기록부 제도를 완비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약국을 통해 조제, 판매되는 치료의약품에 대해 약화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임의조제 및 처방조제약과 더불어 끼워파는 행위 등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내역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제기록부 비치를 약사의 의무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기록 보관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는 보관기간 10년으로 한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약사의 임의 진료행위를 근절하라
①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동일성분, 함량, 제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2000년 7월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시험을 마칠수 없으므로 우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품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해 한다.
처방전에 질병명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PTP,Foil 포장의 소분판매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의 최소 판매단위를 30정 이상으로 하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의약분업 시법사업업을 즉각 실시하라

의약분업 제도는 그간 수십년간 국민들의 의료이용 관행이나 의료전문인들의 진료행태에 큰 변화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시행할 경우 국민의 이용상 불편은 물론 국민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이해단체들의 주장을 적절히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과정의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의사와 약사가 각기 진료와 조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 처방료, 조제료를 현실화하라

복지부와 의료계 및 학계가 95년부터 3년에 걸쳐 연구한 정책자료에 의하면 현재 의료보험 수가수준은 서비스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97년 10월 당시 기준으로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54.25%의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며,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경우 원가보상을 위한 이런 인상률 및 최소 10%의 합리적인 경영이윤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처방료는 최소한 9,470원(3일분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제와 심사평가원의 독립을 완전 보장하라

수가계약제와 관련해서는 쌍무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각 의료부문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체결 실패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가를 고시하는 대신 `중재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복지부안을 철회하고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평가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제 및 진료재료의 가격 협약,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 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계약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는 의료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는 의사단체의 대표가 맡아야 한다.
심사평가원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기관의 위상과 조직체계가 의료보험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심사평가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재 공단재정에 예속되어 있는 심사평가원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진료비심사와 급여적정성 평가업무는 그 기준설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계와 협의 결정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완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방식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의료공급체계는 90%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진료 허용 5개과 폐지해야 한다(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폐지, 가정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2개과 허용).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한다. 의원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병원급 이상은 교육과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들을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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