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전면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 차흥봉(車興奉)장관은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가 27일∼29일 기간 중 회원 찬반투표 실시와 올바른 의약분업안 제정 및 시행시까지 불참을 결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만약 폐업과 불참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법적·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불모로한 집단폐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시 예외환자, 예외의약품 등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내 조제에 대해 약제비와 처방전료는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심사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의료계의 불참결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 미발급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약사법 개정 지연과 관련, 이 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데는 지장이없다고 전제하고 개정 약사법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9월부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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