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7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7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3: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부시의 TR 적극지지

부시대통령도 이 법(TR=Tort Reform. 민사불법행위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002년 7월 25일 노드-칼로리나 대학에서 있은 연설에서 MLI(Medical Liability Insurance.의료과오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과, 경제적 손실이 없는 부분 배상금의 상한선(CAP)을 25만 달러로 고정할 것을 호소했다.
의사들을 괴롭히던 의료과오 전문변호사 개업에서 큰 부자가 된 그곳(노드-칼로리나)출신인 반대당(민주당)의 존 에드워드 상원의원을 겨냥하면서 부시는 “현재 미국의 의료과오보험제도는 악법으로 유린되고 엉망진창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부시는 의료과오보험의 개혁과 더불어, 신설된 환자안전기구(Patient Safety Org.)에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개선하여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했음을 말했다.
이 자리에 동반한 톰슨 보건장관은 구체적인 설명을 가해서 모순된 현 MLI제도를 시정해야한다는 보고를 했다.
(*주: 여담이지만 다음 2004년 선거에서 AMA는 에드워드 의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 예측된다. 동료들을 해치는 악인을 응징하는 일이 AMA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 칼럼 제 2장(2002. 7. 22.)에서 언급했던 신경외과전문의 A는 법정의 직업적인 원고측 증인이며, 동료의사들을 등쳐먹던 상습범이므로 신경외과학회에서의 제명된 자이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노드-칼로리나 의료국은 A의 의사면허증도 박탈해버렸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으로” 추방한데 대해, AMA 회장을 비롯해서 의사들은 찬사를 보낸바 있음을 알린다).
부시는 MLI 개혁법안에서 최소한도 준수돼야할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매년 $30 billion이상, 그리고 국민들은 매년 $60 billion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막게되고, 무엇보다도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의 의료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라 단언했다.
사실인즉 2001년도 미국의사들이 지불한 MLI요금은 총액 $6 billion 이며, 2002년도엔 평균 20%,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75% 증가가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어의료’ 즉 소송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를 가산하면 미국의 의료비낭비는 엄청나다.
어떤 계산에 의하면 MLI로 인한 민간차원의 의료비가산은 $60 내지 $110 billion 나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의료비(노인의료, 빈민의료, 재향군인의료 등) 낭비도 매년 $30 내지 $60 billion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CAP를 주로 한 개혁안이 실천되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적어도 총 $60 billion 이 매년 절약되어, 이 금액이 약값과 치료비 등 유익한 의료비에 보람있게 쓰일것이 기대된다.

부시정부의 개혁법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원고)의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금액의 제한 없이, 신속히 배상해준다.
2. 피해자의 비(非)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처벌성 배상)은 최고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3. 배상지불은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지불로 한다.
4. 소송시효를 사건발생 1년 이내로 한다.
5. 여러 피고(의료인과 의료기관)가 관련했을 경우는, 각 피고의 과실정도 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분담케 한다.
이상과 같은 연방정부안은 앞장(6장)의 의회 Health Act와 함께 상하양원에서 MLI제도 개혁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료계의 현 사태를 의료과실보험의 위기로 보고 있는 AMA(미국의사회)에서는,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정치적 해결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AMA를 비롯해 여러 전문의학회, 그리고 여러 주의 의사단체들이 이 개혁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법에 대해 의사들은 대체로 호감을 갖고있으며, “의료과오 때문에 손상 입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소송에 제한을 가한 합리적인 법”이라는 견해를 갖고있다.
AMA는 각주의 의사단체에 대해 개혁법안 추진캠페인을 적극 권유했으며, 펜실바니아, 미시시피, 텍사스, 뉴욕주의 의사들은 법의 통과를 위해서 법원과 주 의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한바 있다.
물론 변호사들은 반대하고있으며 반대이유를 들고 나왔다. 변호사회대변인은 “법안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의료과오의 희생자를 해칠 수 있는 법이다. 만일 이 법이 보험료상승 때문에 나왔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다른 모든 보험료가 오르고있는 판국에 Tort Reform 했다고 보험료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Tort Reform 절대지지는 퍽 고무적이며, 여기에 호응하여 보건장관 톰슨은 성명을 발표하여 전번 가을(2002. 11월)국회선거에서 의사들이 단결하여 이 문제를 선거이슈화 하도록 독려한바있다.
결론적으로 말썽 많았던 ‘민사의료불법행위 개혁안’은 이제 7전8기 끝에 양원통과를 눈앞에 두고있다.

MLI 개혁의 창시자 닥터 보-웬

미국최초로 MLI(의료과오보험)문제해결책을 법제화한 주는 인디아나주며, 1975년에 소급한다. 그리고 이 개혁의 주도자는 당시 인디아나주지사(1993-1981)였던 의사출신 닥터 보-웬(Dr. Otis Bowen)이다. 보-웬 주지사는 1975년 주의회로 하여금 그가 작성한 The Indiana Medical Malpractice Act(인디아나 의료과오법안)를 통과시켰으며, 그 결과 당시 인디아나주는 미국에서 의사들이 MLI에 큰 부담 없이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경제적손실에 대한 배상금의 상한액(CAP. 입법당시 $25만)을 설정한다.
2. 의료사고가 문제화되면 우선 Medical Review Panel(*의학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기서 과오가능성이 인정된 사건만을 추려서 법원에 제소한다(*소송범람사회에서 검토회의는 많은 허무맹랑한 사건들을 추려내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절약에 크게 이바지한다).
3. 변호사비용은 배상금액 15% 미만으로 한다.

인디아나주에서의 의료정책공적을 인정받은 닥터 보-웬은 1985년 레건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정부 보건(HHS)장관에 지명되었으며, 상원의 양당의원들은 압도적 다수 표(98%)로 그를 인준했다.
장관지명이유 일부를 소개하자면, “--- HHS는 연방정부의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이다. ------ 따라서 이 부처를 다스릴 사람은 닥터 보-웬 같은 보기 드문 탁월한 관리자라야만 한다.-- 그는 인디아나주지사 재임시 놀라운 행정실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그가 주도한 The Medical Malpractice Act 는 의료과오문제에 낭비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법으로, 다른 여러 주에 모델이 되어있다”고 했다.
다음 <표1>이 말해주고 있듯이 인디아나주 의사들은 의사주지사의 득을 톡톡히 보고있으며, 보험료가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싸다. 그리고 결국 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간다.

표 1: 3개 주의 MLI 년간 요금비교($)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 --- ---
인디아나 4,023 14,574 19,486
캘리포니아 10,098 28,693 48,704
미시건 26,146 71,713 88,945
전국평균 12,355 36,564 49,530
---

Tort Reform의 필연성

미국에 의료대란을 몰고 올 수 있는 MLI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사회의 위기를 예고한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사회문제 칼럼니스트 조지 윌(George Will)은 최근 워싱턴 포스터(2002. 9.29)에 “Tort Reform now”라는 논설을 통해서 제목 그대로 “지금 당장 TR 해야한다”고 TR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요점 몇 가지를 추려서 적어본다.
지금 미국은 상상외로 소송 범람시대가 되고 있으며, 기막힌 내용의 소송사건들이 허다하다. 바다에 낚시하러 나갔다가 소낙비를 만나 가족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번했다는 이유로, 소낙비 예고를 하지 않았던 TV의 일기예보 채널을 상대로 소송한 자가 있다.--미국에서도 미시시피주의 소송은 이상할 정도로 악명 높다. 그곳 주민의 연간수입은 미국최하위이고($21,750), 코네티컷주($42,435)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곳은 경제발전을 위해 사업유치가 가장 요구되는 주인데도 USCC(미국상공회의소)는 그들 회원들에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미시시피주만은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USCC 조사에 의하면 미시시피주는 민사소송제도가 미국에서 최악이고, 소송건수가 최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난한 주인데도 지난 5년간 민사소송에서 900만 달러이상 배상판결이 난 건수가 21건이나 되고, 그 총액수는 $1.8 billion 이다. 그곳의 법원제도와 법관의 질, 그리고 판례내용은 형편없이 엉터리고 질적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다.
사업투자가 가장 요긴한 미개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인들이 그곳을 기피함으로써, 미시시피주는 년간 7,500건이나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 1만 명이 채못되
는 그곳 제퍼슨 고을에서는 지난 5년간(1995~2000) 연간 2만1천명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되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주에서 물러난 보험회사는 71개나 된다.
미시시피주에서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에는 아예 산부인과의사를 구경할 수가 없다. 모두가 다른 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USCC 추정에 의하면 미국소비자(국민)가 내는 세금가운데 1가족 당 1,200 달러가 법원민사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쓰이는 “법정용 세금(Litigation Tax)"역할을 하고있다.
거듭 언급하지만, 소송예방을 위한 방어의료(defence medicine)에 낭비되는 금액이라 할,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비용이 총 $60~100 billion이고, 여기에 민사소송에 대비한 보험료와 소송비용을 합치면 국민부담(세금)의 큰 부분(1가족 당 세금 $1200)을 차지하는 황당무계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당장 TR가 필요하다!
방어의료를 위한 세금낭비결과는 선한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미국의 일부 변호사를 살찌게 할 따름이다. 선거 때만 되면 미국변호사들은 크게 모금하여 자기네 편인 민주당후보에게 바친다. 지난 1년간 선거에서 개인집단으로서 연방의원후보에게 가장 많이 바친 단체는 재판변호사협회며, 돈은 물론 민주당후보에게 갔다.
정부기관의 연구조사에서 민사소송배상금 중 58% 금액은 변호사가 먹고, 피해자는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자가 가로채는 격이다.

의료과실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보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변호사의 수완에 따라 배상금액 단위(0000의 숫자)를 무한정 올린다는 사실과, 그 알짜를 그들(변호사)이 먹는다는 점이다.

9.11 이후 고층건물건축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테러공격에 의한 피해액수가 막대한 현시점에서 피해배상금을 제한하는 상한액(CAP)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10 billion 예산의 고층건물건축계획이 취소됨으로서, 당장 수만 명 노동자의 취업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

위와 같이 쓰고 나서, 조지 윌은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은 11월 5일 선거에서 TR 지지자(공화당)에게 투표해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고 결론지었다.
선거결과는 공화당이 승리하여 오랜만에 상하양원의 다수당이 되었다.
미국의료계의 Tort Reform(민사불법행위 개혁안)통과가 낙관되고, 보험위기가 진정될 날이 곧 올 것이 기대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