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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서 제외해 달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서 제외해 달라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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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인식 부정적 - 마약류관리법 분리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마약류관리법률 개정 건의에서 "2000년 1월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돼 일선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마약류와 별도관리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향정신성의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기존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토록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오ㆍ남용 및 유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통해 인체위해 의약품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자는 것.

병협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48조5호)에 의해 '손실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와 비교시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됨에 따라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으나 손실허용기준이 없어 보관ㆍ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당국의 조사시 마약에 대한 관리소홀은 거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량과 사용 및 재고량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관리소흘 문제가 적발사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로 인해 반사회적 마약사범으로 매도돼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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