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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悲痛…憤怒…“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悲痛…憤怒…“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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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구속, 의쟁투 위원장 수배, 폐업 참여 의료인 검찰 소환, 그리고 개악(改惡)된 약사법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최악의 상황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는 의료계가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반영하듯 시종일관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의료기관 폐업이라는 극한 투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속에 전국 회원은 물론 국민,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날 총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고, 개정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 곁에…” 金회장 獄中 인삿말에 숙연

○…대의원들은 개회 1시간전부터 속속 도착, 회의 문건을 검토하고 발언 내용을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였으며, 신문·방송 기자 수십여명도 일찌감치 진을 치고 장비를 점검,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반증. 오후 2시 15분 박길수 의장은 “지금 나라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 환상에 젖어 있지만 우리 의료계는 의권이 짓밟히는 `의란(醫亂)'을 겪고 있다”며 비통한 어조로 개회 선언을 대신. “의협 회장이 구속되고 회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의협 역사 90여년에 유래없는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개탄한 박 의장은 “오로지 단결·합심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흐트러짐 없는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을 호소. 또 “개정 약사법은 의사의 진료권·처방권을 침해하는 굴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수위를 깊이 논의해 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당부.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재정 회장과 회원들을 대신해 헌신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격려를 보내자”는 요청에 대의원들 큰 박수로 화답.

○…이어 한광수 부회장이 구속 수감중인 김재정 회장의 옥중 인사를 대독. “서울 구치고 미결수 독방에서 여러분들의 격려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마음만은 늘 여러분 곁에 있다”는 인사말이 낭독되자 대의원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이 역력.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시책을 우직하게 따라왔던 의사에게 감사하기는 커녕, 현 정부는 원칙을 무시한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다시는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자. 의업을 포기하더라도 더이상 비굴하게는 살지 말자”고 역설. 김 회장은 “한평 남짓한 감방에서 외롭게 단식투쟁하고 있는 나를 봐서라도 언제나 굳게 단결해 달라”고 호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뒤따른다 해도 회원과 대의원이 제시하는 길을 따를 것”이라는 대목에는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가 끝없이 이어지기도.

○…재적대의원 242명중 198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가운데 본회의 속개. 안건토의에 앞서 김인호 의무이사가 지금까지의 경과보고와 함께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전의 보건복지부안과 의협안을 비교, 설명. 의협안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설명이 있을 때마다 대의원들은 분노로 술렁였으며 특히 23조 2항의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는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이 없다는 분위기. 김인호 이사는 “ `존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오로지 약사회를 무마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일 뿐”이라고 일침.

“약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 만장일치로 통과

○…약사법개정과 구속자 및 사법처리 문제, 의약분업 등 3개 안건으로 진행된 안건토의에서 대의원들은 격앙된 심정을 가누지 못한채 성토와 개탄을 쏟아냈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김주필(서울)대의원은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을 설득해서라도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 예학성(부산)대의원이 “개정 약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결의하자”고 동의, 대의원들의 제청이 있은 후 박 의장은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첫번째 안건을 처리. 김재정 회장 등 구속자와 사법처리 안건은 총회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통과.

○…가장 열띤 논의를 벌인 의약분업 안건 토론에서는 재폐업 여부와 의협·의쟁투 위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2시간 가까이 진행. 홍승원(대전)대의원은 “최근들어 투쟁의 효율성·신속성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의협 중심으로 한목소리 내는 체제로 가자”고 강조. 최순국(경기)대의원도 “앞으로의 투쟁은 의쟁투가 맡아 할게 아니라 의협이 모두 주관해야 한다”며 “모두다 구속될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 그러나 김동준(서울)대의원은 “의약분업 사안에 대해 의쟁투에 전권을 위임한 이상 번복은 안된다”고 못박고 “의쟁투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줘 의약분업 반대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반박. 김미향(경기)대의원은 흥분된 목소리로 “의협과 의쟁투를 이분법 논리로 생각지 말자”고 호소하기도. 의쟁투 위상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박길수 의장은 “의쟁투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의쟁투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협에 있다. 이미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는 의쟁투에 전권을 위임키로 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더이상의 왈가왈부는 불필요하다”고 정리.


전문가 단체로서 정확한 논리 바탕 원칙 제시해야…

○…권오주(서울)대의원은 “우리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검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가 원칙없이 나가더라도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정확한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한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의협이 요구한 39조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등의 작성·보존'조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에서 빠진 경위를 묻는 이원순(대구)대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인호 이사는 “조제·판매기록부의 작성·비치는 약화 사고에 대비해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인데 청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

조석형(전남)대의원은 “일반의약품도 복약지도가 필요한것과 필요없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 있지 않나”는 질문에 김인호 이사는 “복약지도는 전문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반약과는 무관하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나 현(서울)대의원은 “이미 개정약사법은 비토하기로 결의한 만큼 약사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논의하자”며 “국회의원 개개인을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만일 약사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고 제안. 의학회 소속 김준연(동아의대)대의원은 “의대 교수들도 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대의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은 후, “복지부 산하에 의정국을 부활하고 의사 출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병훈(서울)대의원은 “엉터리 의약분업을 추진해 온 관련자 모두를 극형에 처할 것을 결의문에 삽입하자”고 발언해 모처럼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이미 결의한 대로 완전의약분업이 안될 경우, 또 구속자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재천명하자”는 조세환(대구)대의원의 역설을 끝으로 안건 토론을 마치고, 천희두(전북)·김방철(의협 보험이사)·손명세(의협 기조이사)·이원순(대구)·김인호(의협 의무이사)·이수현(의쟁투) 등으로 결의문 작성위원을 구성, 7만 의사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작성에 돌입.

○…결의문이 작성되는 동안 전현희 의협 고문변호사가 김재정 회장의 구속 처리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 전 변호사는 “김재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심사는 김 회장이 스스로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 또 기소 즉시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며 보석 신청 처리에 최소한 10일이 소요, 김회장은 앞으로 10일은 더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쟁투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의사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 지난 6월 파업때 업무개시명령위반으로 소환중인 의사들은 애초부터 검찰이 사법처리 의지가 없었으나 이번 단축진료를 계기로 강경 처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전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 김주필(서울)대의원은 “김회장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생각으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거부했지만 변호사라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빼낼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 김 대의원은 “에어컨을 틀어도 잠 못이룰 정도로 무더운 요즈음, 콘크리트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회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

향후 투쟁시기·방법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 결의다져

○…결의문 작성이 늦어지자 대의원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활발히 의견을 교환. 6월 전국 폐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돼 현재 대구지검에 기소된 상태인 대구시 김광훈 대의원은 “끝까지 싸워 나의 결백을 밝힐 것”이라며 성원을 부탁, 대의원들이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기도. 양기창(전북)대의원은 일본식 임의분업 도입을 주장해 눈길. “3∼5년정도 임의분업 기간을 거쳐 여건이 성숙됐다는 의료계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방안을 요구하자”고 제안. 양문희(서울)대의원은 “의약분업은 앞으로 어떤 법이 통과되든 한두달 못돼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으로 이 법이 무력화 됐을 때 의협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또 “약사법에 39조2항을 삽입한 약사출신 사무관을 파면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고 강조.

○…30분 넘게 논의를 거쳐 완성된 결의문은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을 마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천희두 대의원의 선창에 따라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기립한채 결의문을 제창하고 열화같은 박수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를 마무리. 이후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할 것을 박수로 결의. 회장 구속 이후 생업을 포기한채 투쟁에 헌신하고 있는 한광수 부회장과 집행부에 다시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의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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