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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협임총 투쟁집행부 일임
의협임총 투쟁집행부 일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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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악의 의료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으로 규정짓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 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 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한편 향후 투쟁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권을 일임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임총에서 박길수(朴吉壽) 대의원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24일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개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방향과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정(金在正) 회장(韓光秀 회장직무대행 대독)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의료보험 정착을 위해 우직하게 정부시책에 협조해 온 의사들에게 감사는 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면만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또다시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며 정부를 실랄하게 비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약의 선택권이 없는 의약분업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로부터 약사법개정 관련 그간의 협의 경과 및 개정안에 대한 의협안, 보건복지부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을 비교 보고 받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토의에 들어간 대의원들은 ▲대통령을 모독하고 의사들을 사기하고 있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잘못되었음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알려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터놓은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전면 반대해야 한다 ▲더이상 동참의 의미가 없다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악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자 및 사법처리에 관해서는 결의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은 기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단식 중단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엉터리 의약분업 추진한 차흥봉(車興奉) 장관 및 정책입안자 처벌 ▲의료계가 요구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폐업 등 강경투쟁에 들어간다는 91% 회원의 투표결정을 재결의 하자 ▲의쟁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직속의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의정국 신설 등을 제시하고 이를 결의문에 강력히 반영키로 하는 한편 향후 투쟁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했다.

이와함께 지난 6일 실시돼 91%의 회원이 동의한 “의료계가 요구한 약사법 개정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강경투쟁에 재돌입한다”는 투표결정사항을 인준했다.

이날 임총은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 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천희두(千熙斗) 대의원이 낭독 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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