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맡기자'는 원칙적인 의약분업 시행만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는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있다며, 국회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모든 예외조항을 철폐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대원칙에 부합되는 원칙적인 의약분업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폐업사태 당시 국무총리의 대국민발표 후 1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준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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