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의쟁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 안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내용을 성명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의협 김재정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의약분업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분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북 의쟁투는 특히 개악된 약사법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정책의 혼선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