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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엉터리' 분업차광'주사제 포함
엉터리' 분업차광'주사제 포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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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불편 '모른 체'

정부가 분업(分業) 시행으로 파생될 국민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끝내 외면하고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긴급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국민불편과 약화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분업대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및 `부대결의' 내용에는 차광(遮光) 주사제를 2001년 3월부터 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6월말 현재 보험에 등재된 주사제는 총 4,800여개 품목으로 이 중 차광은 700여개 품목. 차광주사제는 빛에 노출될 경우 주성분의 분해가 우려되는 제품으로, 성분이 변질될 경우 역가가 떨어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광주사제는 제조회사가 의약품의 품질보증과 안전성을 위해 차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차광주사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제조회사 자율에 맡기는 신고제인 것이다.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포함될 경우 약국과 병·의원을 이중 삼중으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불편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모의테스트와 계도기간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불편을 생생히 겪었다.

의료계도 이런 이유와 약화사고 문제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꾸로 국민불편을 모른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빛에 노출될 경우 성분 변질이 예상되는 차광주사제를 굳이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정부가 의약분업의 본질을 망각한 채 특정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목록에는 차광주사제를 비롯해 ▲전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검사용) 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방사선 의약품 ▲기계, 장치이용 및 시설이 필요한 의약품 ▲냉동·냉장 주사제 ▲항암주사제 등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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