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委(위원장 박헌기·한나라당)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중앙의약협력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분기 45일 전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협의·조정할 경우 중앙의약협력위원회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약사법 제22조의 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 2항에 추가했다. 또 중앙의약협력委는 지역내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협력 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수정안은 3항에서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하고 지역별의약협력委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법사委는 또 제22조의 2호 1항도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도록 하기…'란 조항을 `처방·조제 등의 업무에 있어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로 수정했다.
한편 법사委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이어 오후 6시부터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거쳐 7시부터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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