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MRIㆍCT)와 시ㆍ도지사(유방촬영용장치)로 이원화돼 있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수의료장비 도입은 더 까다롭게 바꿨다.
다른 의료기관(A)과 특수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해온 의료기관(B)이 별도로 새로운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의료기관이 먼저 B병원의 공동활용병상수 만큼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수를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즉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수를 확보하고 시설등록사항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한 다음에야 B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 중 정밀검사만 품질관리검사기관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해 왔으나 서류검사 중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도 추가로 위탁키로 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를 시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규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