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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대폭 강화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대폭 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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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CTㆍMRI 등 특수의료장비 도입 문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MRIㆍCT)와 시ㆍ도지사(유방촬영용장치)로 이원화돼 있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수의료장비 도입은 더 까다롭게 바꿨다.

다른 의료기관(A)과 특수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해온 의료기관(B)이 별도로 새로운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의료기관이 먼저 B병원의 공동활용병상수 만큼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수를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즉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수를 확보하고 시설등록사항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한 다음에야 B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업무 중 정밀검사만 품질관리검사기관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해 왔으나 서류검사 중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영상검사도 추가로 위탁키로 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를 시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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