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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의약분업 의협 716성명서

의약분업 의협 716성명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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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회 6인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원칙과 국민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깁기한 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에 필수적인 처방권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당한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의약분업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를 5개월 유예시키자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는 불법적 처사이며,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5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의 사전 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함에도 개정 약사법은 약사의 광범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개정 약사법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어찌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환자의 동의도 없이 바꿀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보다 약사의 준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조제권을 더욱 존중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제 및 판매기록부 작성을 요구했으며, 약효동등성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약품 목록을 600종으로 제한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방권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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