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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약사법개정안 “수용不可”

약사법개정안 “수용不可”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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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국회 6인소위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본회에서 확정될 경우 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당정협의회와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약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6인소위가 합의 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보건지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한 국민불편과 준비부족을 앞세워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깁기에 급급한 졸속한 안을 몇개의 단어만을 일부 변경, 수정한 안으로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6인소위 합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와 관련, 39조 2호를 삭제하되 그 유예기간을 5개월로 정한 것은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면서 약사의 불법진료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1개월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5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임을 정부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하에 허용되어야 함에도 6인소위 합의안은 이를 외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도외시 한채 단지 비용절감만을 고려 무책임하게 대체조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용처방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상용처방의약품의 선정은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광수(韓光秀) 의협회장 직무대행(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은 “국회 6인소위 합의안은 의료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상임위,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준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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