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병상 신ㆍ증축 및 개보수, 의료장비비 융자 지원, 요양병상 기능전환 개보수비(장비비 포함)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대상 지역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도시 및 농촌 통합시 등이다. 도농 통합시는 수도권(남양주ㆍ파주ㆍ이천ㆍ용인ㆍ김포), 도청소재지(춘천ㆍ창원), 인구 30만이상 도ㆍ농 통합시 지역은 제외(단 통합시 안의 읍ㆍ면지역은 포함)한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2억원이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융자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각 시도 보건과(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 대상병원은 시ㆍ도와 보건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복지부 보건자원과 02-503-7547 이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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