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는 차흥봉(車興奉)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8시에 속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국고지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업별 추경예산 세부내역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천3백2억원을 비롯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확대 2천8백49억원 ▲생활보호자 중·고생자녀 확비 지원 71억원 ▲의료보호체불 진료비 지원 2천3백53억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조성 5백억원 ▲결식재가 노인 식사배달 3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0억원 등이 상정됐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금년말까지 6개월간 추가 소요액은 4천6백31억원으로 이중 지역의료보험 소요액 2천3백2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천3백29억원은 의료보험 적립금으로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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