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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약분업 원칙 死守
의약분업 원칙 死守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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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 정부 과천청사 광장에서 1만여명의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는 경과보고·대회사·헌정시 낭독을 시작으로 대통령·국회의장·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에 대한 메세지 낭독에 이어 결의문 채택으로 진행됐다.

김희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약사의 혼합판매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 분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 임의조제·대체조제권 수호를 거듭 다짐했다.

대통령·국회의장·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메세지에서도 일관되게 의료계의 투쟁을 특정집단의 횡포로 매도하고 약사법 개정저지를 촉구하는 등 임의조제·대체조제를 통한 이익확보를 주장했다.

특히 대국민 메세지에서는 의료계의 폐업투쟁을 `유괴범·인질범과 같은 악질 범죄행위'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으며 매도하고 약사가 임의조제·대체조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계속했다.

약사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과 행정부가 편파적 힘의 논리로 역사를 오도할 경우 약사직능의 존폐를 걸고 전면봉기할 것이라고 강조, 임의조제·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적극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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