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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醫保통합' 법 뒷받침
醫保통합' 법 뒷받침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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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保통합' 법 뒷받침
`운영의 妙' 살려야…
集中취재  헌법재판소 `재정통합 合憲' 합의 결정을 보며

 7월부터 조직통합에 들어가고 이어 앞으로는 재정통합이 이루어진다.
 통합과 관련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재정통합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은 합헌이란 합의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6월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해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77인은 모두 직장의료보험 조합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강제 해산되는 직장의보조합의 적립금이 신설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계됨으로써 직장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해 99년 5월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직장조합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100% 파악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도시자영자 및 농어민의 경우 각 23% 및 55%, 전체 평균 약 28%에 그치기 때문에 소득파악률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2002년 1월1일 이후에도
지역·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合憲 결정 이유

 ▲강제 해산되는 직장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이 법 부칙 제6조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조합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감독하에 이행하는 법인으로 공법인이다.
 사회보험식 의료보장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공법상의 법인을 설립, 의료보험사업을 이행토록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합 강제해산의 합헌성
 일단 설립된 개별조합의 해산·통합과 관련, 입법자는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관한 입법권 형성을 가진다. 공법인의 해산과 통합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은 의료보험 조직체계의 변환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이상적인가의 여부가 아니고 단지 의료보험 통합이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특히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루어 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적립금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사건에 있어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보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겠다.

 ▲적립금의 통합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적립금의 목적이 보험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료보험 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 형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 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
 소득파악이 가능한 보험가입자와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보험가입자를 단일 의료보험자의 관리하에 두고 그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 부과의 평등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이루어 지지않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정통합의 합헌성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의료보험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재정을 통합하는 문제이다. 통합이후 보험료를 어떻게 형평에 맞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형태와 소득파악률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하여 1년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으론 재정이 통합되는 2002년 1월1일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통해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법 제31조)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인 소득파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고 재정통합이 예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 가능성에 만족해선 안된다.
 입법자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과 나아가 조세부담 과정에서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절차로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병행하여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헌결정의 효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재정통합에 관한 법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예정대로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여 계리하도록 하고(법 부칙 제10조 제2항),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법 부칙 제10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시까지는 법 시행후 1년반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어쨋든 국민건강보험법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이란 조직 및 재정상의 전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으로 판결이 나온만큼 이 법이 목적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金永植·young@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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