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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건강보험 전액 지원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건강보험 전액 지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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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억제정책이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면 뒤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정관·난관 결찰술과 절제술에 대한 보험 급여를 중단,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정관·난관복원술은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 급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할 때까지 장기입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신생아실 입원료·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도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심사기준도 삭제키로 했다.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는 올해 말부터 보험급여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아 보육하거나 교육을 시킬 돈이 없다는데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저출산문제는 수가 몇 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해 저출산과 산부인과의 회생을 위한 대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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