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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병협 외래조제실 존속 총력
병협 외래조제실 존속 총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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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병원내 외래조제실 폐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협은 최근 환자가 병원 밖 약국 및 병원 안 약국을 스스로 선택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병원약사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금지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청원한데 이어 10~11일 전국 병원에서 일제히 원외처방전을 발행, 환자 불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병협은 전 회원병원이 원외처방전을 일제히 발행, 국민 불편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환자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병협은 7일 가톨릭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고 외래조제실 폐쇄 부분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임시국회 기간동안 이뤄져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라석찬 병협 회장은 "의약분업은 한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관행을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임에도 아무런 예행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환자불편 해소와 시범사업 차원에서 10~11일 원외처방전을 일제히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 회장은 외래 환자 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병원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롭게 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 회장은 또 대학병원에서는 통산 2~3천종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네약국은 3~5백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헤맬 수 밖에 없다며 의약분업 이후에는 하루 200만명의 환자들이 동네약국으로 몰리게 되어 대기시간과 주차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 회장은 병원 외래조제실이 존속될 경우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지만 이 문제는 원내 조제실의 조제료를 원외 약국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개방형 병원제 도입을 검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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