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진료 근절을 위해 일반약의 낱알 혼합판매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 판매 수량을 30정 이상으로 하라
2.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체조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 후 가능하게 하라
3. 의사는 정당한 조제권을 양보하였다. 더 이상 불법적인 약사의 진료 및 조제행위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인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4. 약사법 개정 전에는 어떠한 사법 처리도 인정할 수 없다. 의협 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5. 현 사태에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0년 7월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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