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법 개정' 숨고르기
약사법 개정' 숨고르기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약사법 개정이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안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안건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위원장 李源炯의원·한나라당)가 3일 첫 모임을 갖고 약사법 개정에 앞서 의견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약화사고 등에 대해 관련 법조항을 어떤 방향에서 조율하면서 개정해 나가느냐가 쟁점사항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6人 小委는 이종윤(李鍾尹) 복지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약사법 개정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후 개정 범위를 약사의 임의조제(법 제39조 2호)와 대체조제(법 제23조 2 제1항 및 제2항)로 한정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小委가 약사법 개정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로 한정한 것은 개정의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오히려 의·약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조율 및 의견취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양단체 및 시민단체의 약사법 개정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에는 의사협회, 오후 3시에는 약사회, 5시엔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해당 단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약사법 개정은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 적어도 오는 15일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만 법안소위를 거쳐 보건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약사법 제39조 2항에서 PTP, Foil포장 의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풀어 놓은 것으로 의약분업 대원칙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를 훼손하는 조항으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 조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임의조제를 허용한 근거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관, 대립 관계에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