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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사회 안전 불감증
[사설] 공무원 사회 안전 불감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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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만두소·혈액제제·PPA 감기약·중금속 한약재 등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독극약을 함유한 의약품 수십여종이 의사의 처방 없이 시중에 5년 동안이나 유통되었다는 보도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독극약성분을 함유한 일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독극약으로 지정된 염산파파베린이나 옥세타자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염산파파베린의 경우 간독성·녹내장·파킨슨병 등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등에서는 의사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세타자인은 국소마취 성분으로 인해 의약품분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 보다 더 엄격히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의약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이들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시중 약국에서 함부로 유통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옥세타자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

복지부는 의약품분류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의 구차한 변명에 국민은 더 허탈해 하고 있다.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국민건강을 보호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취임 2개월을 맞는 복지부장관은 "혈액안전이나 감기약 파동 등의 사건을 겪으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부담과 출혈이 따르더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먼저 종아리를 걷어 올리겠다"고 했다.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섰으나 공무원 사회가 어떤 식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지는 의문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부터 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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