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정책제안서가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료공급자인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 제안서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개선 및 개편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보다 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강화에 치중돼 있어 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과는 거리가 멀다.
1년 2개월에 걸쳐 마련된 정책제안서가 이렇게 공단중심의 보고서로 전락하게 된배경은 건보발위 구성 당시부터 공급자단체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이며, 아울러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공단이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확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 및 공단 산하 가입자위원회 신설·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자영자소득파악율 제공 등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의문 투성이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껍데기 정책제안서'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관리제 도입 등 의료비를 통제하려는 정책제안들도 요소에 숨어 있다.
이처럼 건보발위가 내놓은 정책제안서는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연구결과로 실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라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토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발위 정책제안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만큼 추진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보험자·국민·공급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건강보험의 새 틀'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과연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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