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원과 S/W업체는 명세서 서식개선과 청구S/W 인증제가 정보화 사회의 약제비 전자청구를 정착ㆍ발전시킨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약국S/W 변경시 일선 약국에 불편이 없도록 상호 공동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사평가원은 S/W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신속ㆍ정확하게 변경 및 개발해 적기에 배포할 수 있도록 ▲기술토론방 운영 ▲S/W개발 도우미 전담 배치 ▲정보자료 DB 등 제공 ▲예비검사 등 S/W검사제 편의 제공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S/W업체는 S/W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의사항 등에 대한 Q&A코너 신설, EDI 맵핑프로그램 신속 제공 등을 요청했으며, 심사평가원은 청구S/W인증제 시행과 관련 일선 약국이 S/W업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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