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의조제'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임의조제는 의사의 진찰 없이 약사가 비과학적인 방법인 문진 등을 통해 조제해 주는 것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제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와 정확한 질병 원인을 알고 있는 의사에게 모든 진료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환자의 편익차원에서 임의조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분업 정신을 저버린 이기주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의약분업제도가 이미 정착된 프랑스·영국·미국 등지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특히 `대체조제'도 의사의 진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전면 불허(不許)하거나 지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Health Data(94년)에 따르면 프랑스·영국·스웨덴은 약사의 처방대체를 전혀 인정치 않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전 기재방식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품명'이든 `일반명' 처방이든 불간섭을 원칙으로 삼아, 의사의 재량권에 맡겨 대체로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는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거의 대부분 일반명 처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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