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는 일선 약국에서 감기환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황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관련 약품의 사용제한을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마황의 주성분은 에페드린으로 미국에서는 이 성분이 피부의 땀구멍을 열어주고 열량 소비를 촉직하는 작용이 있으며,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황 성분이 든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후 뇌졸중과 심장발작, 중품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지난해 2월에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마황 성분을 복용한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미국에서는 이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전면 판매금지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의사회는 마황 성분 감기약도 PPA 처럼 부작용 사례를 정밀 분석해야 하고, 마황 성분 한방감기약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한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복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황 성분 감기약에 대한 부작용 경고가 있자 복지부는 국내에서의 마황 성분 감기약(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 이하의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미국에서도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OTC 의약품에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의사회는 PPA 사태를 계기로 일반의약품 성분 중 위험성이 있는 것은 모두 재분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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