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7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 상임이사 및 전국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연 자리에서 1일부터 9일까지 약국이 처방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10~11일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기로 결의했다.
병협은 1~10일까지 원내,외 처방전을 동시에 발행하고 원외 약국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 원외 처방전 강제발행에 따른 환자 불편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민, 언론 홍보를 통해 하루 200만명의 외래 환자가 원외 약국에서 조제를 하기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혼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약분업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단계적인 의약분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병협은 약사법 개정시 환자의 조제 선택권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외래조제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는데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법을 우롱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의료계가 협조를 하지 않아 준비가 안됐다'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대책으로 내 놓은 편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제도를 무리없이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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