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6~18세 연령군에게 성퇴행성 질환의 조기 발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인대상 종합검진을 획일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하므로 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건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의 축소판 쯤으로 판단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 전체 학생에 대한 획일적인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일괄적인 임상검사는 하나도 없고 빈혈·소변·콜레스테롤 검사 등은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에서만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체검진을 시행하면서 의학적·경제적 효과도 검증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는 또 건강증진사업이나 보건교육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35%에 이르고, 보건교육은 정규 교과가 아닌 체육·가정·사회·과학 등의 과목에서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유명무실한 학교보건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학교보건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보건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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