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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두 얼굴' 약사회

두 얼굴' 약사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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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의조제 명문화에 난색

“의약분업시, 임의조제를 하지 않겠다.”, “약사법이 다시 개정될 경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회의 두얼굴이다. 겉으로는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임의조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의 진찰권을 침범하는 임의조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같은 `검은 의도'는 의료계의 6월 폐업 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_약사의 역할 정립이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지금까지 약국의료보험제도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약사의 진찰권 침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같은 임의조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을 엄격히 분류해 일반의약품의 경우 슈퍼마켓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을 손쉽고 과다하게 사용해 온 국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분명하게 규정해 약사의 문진과 촉진행위 등 이른바 임의조제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사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전근대적이고 기형적인 행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약상담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초기진단을 담당할 의사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약사가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임의조제의 연장선에 있는 대체조제 역시 지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사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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