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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법 개정 “총력 저지”
약사법 개정 “총력 저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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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26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국건수)'를 구성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에 들어갔다.

김희중(金熙中)회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시도지부장 및 서울시약사회 일부 분회장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대국민홍보·대국민 서명운동·여론조사·약사법 개정반대 청원서 준비등 전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5.10합의가 반영된 분업 시행후 문제발생시 재반영 ▲약사법·의료법 검토에 의약계·시민단체 참여 ▲약학발전委 구성 ▲동네약국활성화대책 수립 등을 요구, 허술한 법체계 속에서 임의조제·대체조제를 자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약사회는 25일 오후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하되 원칙이 훼손될 경우 불참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결의, 임의조제·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한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임총은 또 약사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저지운동에 돌입, 5.10합의의 원칙이 회복될 때 까지 악법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유배노동복지수석을 원칙훼손의 장본인으로 지명,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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