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감사원에 제출한 보건복지 분야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통해 "의약분업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약제비를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6대(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며 17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를 통해 과잉 처방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심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6월 1일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단이 지급한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과 공단의 부당환수 관행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확대·실시하고, 나머지 질병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실태를 조사해 보수교육 개선방안과 보수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는 등 9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당연적용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지지·반대 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선택적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참여복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 포괄수가제 확대 질병군을 연구하고, 2006~2007년 확대질병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보수교육 실태조사(7월)와 토론회(9월)를 거쳐 10월 중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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