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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정액제 보상제안

사고시 정액제 보상제안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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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무과실체계로 윈윈 전략 바람직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서 손실보상을 신속히 해 의사·환자 양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정액제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달 초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료사고 유형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배상방안의 모색'(민혜영·한국의학원/ 손명세·연세의대/ 김기경·원주의대 간호학과)에서 제안된 이 방안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비용과 관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의사의 과오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선택적 무과실체계'(A selective No-Fault System)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88년 버지니아주에 이어 89년 플로리다 주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치료결과중 일정기준 하에서 배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오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배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분만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선택적 무과실체계'를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의협 공제회 자료 가운데 사건발생률이 가장 높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11년간 접수된 1,284건을 분석한 결과 분만에 의한 영아사망의 경우 합의액의 표준편차가 가장 적어 일정액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배상액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며, "이런 경우 기준을 정하게 되면 배상의 여부와 배상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급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선택적 무과실체계를 운영한 결과 보상액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소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선택적 무과실체계를 모든 의료행위와 결과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과오의 판단없이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비용과 관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 같은 배상기전이 수용되기 위해선 이런 선택적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맞는 의료행위의 결과를 고려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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