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과제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를 대표적인 진입제한 규제로 꼽고,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연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공정위가 참가하는 3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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