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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대통령공약 아니다

약대6년제 대통령공약 아니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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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는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약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밝힌 약대 6년제 발언은 공약사항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사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토대로 공약인양 밀어부쳐 약대 6년제를 실현시키고자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약대 6년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약사회는 약학의 수준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시행 4년을 되돌아 볼 때 여전히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 목표는 약사=의료인 수순이 자명하다.

특히 약대 6년제는 약계 내부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제개편은 의미가 없다며 약대 6년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매년 100억원의 비용이 더 드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며 약대 6년제 추진의 졸속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제도는 국가 백년대계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누구나 공약한다. 그렇다고 이 공약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단지 대통령후보자격으로 언급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대 6년제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현 시점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적절치 않으며,교육학적·범국민적·보건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다.

약대 6년제는 엄청난 교육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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