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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법, 약사불법조제 사실상 허용

의료법, 약사불법조제 사실상 허용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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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이 약사의 불법 조제행위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법조제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의료법학회 연구회는 22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혼합판매 근거 규정인 약사법 제39조 단서 제2호를 삭제하거나 불법 조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약사법 제39조가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처방전 없이도 PTP/Foil포장 형태로 혼합판매, 즉 조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다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봉판매금지 예외 규정인 제39조 제2호를 삭제하거나, 조항 중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서 '이상'이란 단어만 삭제하는 방안, 또 불법조제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현행 약사법을 그대로 둔 채 약사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불법조제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만 의약분업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불법조제행위 근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의 경우 현행 '사후 동의제'를 고쳐,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를 명시한 경우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묵시적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의 기준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의 경우로 한정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 발표에 이어 법조계, 의약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민중 교수는 "약사법 39조 2항은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본다"며 "약사의 임의 조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나온 전철수씨(?)는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되는 약사의 진료행위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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