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일 모 병원 원장이 병원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까지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5월 모 병원 원무과장 라씨가 돈을 받고 환자를 인근 병원에 알선해주다 적발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병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자까지 벌금형을 매기도록 한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까지 법이나 법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